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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新日:2024年6月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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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外に住所等を有する方が不動産を取得したときの手続きについて(韓国語)

부동산을 취득한 본인(귀하)께서 일본국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기 곤란한 경우

부동산(토지와 가옥)을 취득(건축)하신 경우 일본의 법률(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취득세가 1회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 곳은 일본국내의 금융기관 등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본국외에 주소지를
가지신 이유로 부동산취득세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일본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납세관리인이 귀하를
대리하여 납세에 관한사항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분이 일본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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